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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검사' 김광준 징역 7년 확정
2014-05-29 10:41:27 2014-05-29 17:43: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8)과 유순태 EM미디어 대표(47) 역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모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12년 12월7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유 대표로부터 빌린 돈은 차용금으로 볼 수 있지만 갚지 않은 이자는 뇌물로 봐야 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2012년 1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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