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방부가 명예전역대상에서 탈락한 당사자에게 구두로 이 사실을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윤모씨(50)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면서 부하 직원을 통해 원고에게 구술로 통지한 처분은 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니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육군 준장으로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도 명예전역을 결심하고, 명예전역수당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2011년 1월 재직 당시의 개인비리를 문제삼아 윤씨를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씨는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통보받지 못하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전달받아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술로 통지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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