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 300여 곳의 위탁 교육기관(이하 위탁형 대안학교)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위탁형 대안학교를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탁형 대안학교란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해,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해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감의 인정한 교육기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301곳이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직원 41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업중단숙려제’의 의무화와 ‘학업중단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위탁형 대안학교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위탁형 대안학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해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지원받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학원과 유치원, 체육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학교와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 있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학업중단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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