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은 법률적 문제에 대비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4차 금융조세포럼에서는 FATCA의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는 이날 포럼에서 "FATCA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도입을 준비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이 많은 만큼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오는 7월 FATCA 시행 예정
우리나라는 오는 7월 1일부터 FATCA를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정부간협정(IGA)을 체결했고, 미국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IGA 체결된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과정을 거쳐 한미 IGA를 정식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FATCA는 미국인의 해외 탈세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률로,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인 관련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만약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미국인 납세의무자 여부를 파악해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얻은 원천소득에 대해 30% 원천징수해야 한다.
보고대상 계좌로는 특정 미국인이 보유하거나 미국인이 실질 지배자인 수동적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예금계좌, 수탁계좌, 투자기구에 대한 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다.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별 합산 5만달러 이상 계좌, 법인의 경우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 실사가 의무화된다. 또 이중에서도 기존 혹은 신규 계좌, 개인 혹은 법인계좌, 계좌 유형, 기준액 등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진다.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제출해야 할 정보 역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올해는 계좌 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 제출 대상이고 2015년에는 이자, 배당, 상환금액, 기타 수익총액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는 수탁계좌의 총거래가액까지 보고해야 한다.
◇신고 계좌 범위 및 제출 정보 등 법률적인 쟁점은?
보고대상 한국 금융기관의 의무로는 미국국세청(IRS)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의무, 미국 보고대상 계좌를 식별하여 보고할 의무, 비참여금융기관에 관한 총 지급액을 보고할 의무, 비참여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대상 지급액에 관련 원천징수 정보 제공 의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FATCA 도입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 초기 도입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기존 개인계좌 중 검토, 보고 의무가 없는 계좌에 대한 문제다. 오는 6월30일 기준으로 잔액이 5만달러 이하인 기존 개인 계좌가 이후 연도말 기준으로 100만달러를 초과하기 전에는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법인계좌의 경우 실질지배자와 지분 보유 기준에 따라 실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상장법인 여부, 능동적 비금융법인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불분명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화환산 문제도 제기된다. 잔액 또는 가액을 판단한 연도 직전년도 말일 현재 공표된 현물환율을 이용해 미국 달러화 외의 통화로 환산한다는 규칙이 있지만 정확한 현물환율의 의미와 올해 잔액 환산 기준에 대한 불투명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보고대상에서 면제되는 금융기관과 상품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들은 제도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한 계좌 정보에 대한 패널티, 혹은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금융기관별 간주 범위 차이에 따른 패널티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회계사는 "불이행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원천소득을 30% 징수하는 패널티가 정확히 실행된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금융당국 감시 하에서 제도의 준수, 혹은 글로벌 금융환경에서의 도태되지 않기 위해 제도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쟁점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제24차 금융조세포럼이 열렸다. (사진 = 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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