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예적금,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전체 금융투자 소득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세제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다양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로 세제 복잡성으로 인한 투자 왜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 대부분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추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 및 저소득층의 장기 재산형성, 국가 재정 확보 등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감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신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이익을 인정하면 비용이나 손실 부분도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며 "비용 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손실은 양도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상계해서 적용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의 누진세율은 단일세율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은 기본 단일세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누진세가 적용된다.
최 연구위원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율을 낮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금융소득 과세 방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형평성, 효율성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고 금융소득의 국제적 이동성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숙 상황을 검토하면서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22차 금융조세포럼. (사진 = 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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