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학교 운동장 등에 깔리는 인조잔디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28개사가 적발돼, 17개사에 과징금 73억6800만원이 부과되고, 5곳은 검찰 고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지자체 등의 의뢰에 따라 조달청이 발주한 인조잔디 입찰 255건에서 담합한 2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7개사는 과징금 73억6800만원을 부과,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된 업체는 앙투카, 코오롱글로텍, 베스트필드코리아, 삼성포리머건설, 효성 등 5개사다. 입찰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특히 크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
과징금별로는 ▲앙투카(13억7600만원) ▲코오롱글로텍(12억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8억8200만원) ▲삼성포리머건설(8억65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5억1900만원) ▲효성(4억8900만원) ▲대건씨앤엘(4억2500만원) ▲강남화성(3억2400만원) ▲스포캐믹(2억8400만원) ▲베노(2억7400만원) ▲정영씨엠(1억9300만원) ▲대종(1억2600만원) ▲성웅(1억800만원) ▲필드터프승목(7100만원) ▲필드테크(6300만원) ▲효성월드그린(4500만원) ▲케이씨씨(4100만원) 등의 순이다.
적발된 28개 업체 모두에는 정보교환 금지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이 내려졌다.
28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총 2년 6개월 동안, 학교, 지자체 등 209개 기관에 깔릴 인조잔디 관련 입찰 255건(총 낙찰금 약 737억원)에 참여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모임을 열어 미리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건에서는 담합의 협조 댓가로 건당 최소 19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금전거래가 오고 간 것도 확인됐다.
그 결과, 평균 낙찰률 65%보다 훨씬 높은 약 95%에서 낙찰률이 결정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9월 공정위 현장조사후 담합구조가 와해돼 약 3개월 간 일시적으로 평균 낙찰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공공입찰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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