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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물의' 이영재 심판, 제재금 50만원 징계 받아
2014-05-21 22:03:51 2014-05-21 22:08:08
◇20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와 한화이글스 경기에서 넥센 4회말 공격 무사 1,3루 상황 박헌도의 희생플라이 때 3루주자 김민성이 홈을 쇄도해 세이프 되자 한화 포수 정범모가 이영재 구심에게 항의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오심 논란을 빚은 이영재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에게 KBO가 엄중경고와 제재금 5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2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날 목동 한화-넥센전에서 주심을 맡아 오심 판정을 내리며 물의를 일으킨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대회요강 벌칙 내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영재 심판은 20일 넥센이 1-0으로 앞선 4회말 1사 1, 3루 상황에서 8번타자 박헌도의 좌익수 뜬공 당시 3루에 있던 주자 김민성이 홈으로 쇄도하는 과정에서 포수의 블로킹에 걸린 것을 보지 못 보고 세이프를 선언해 오심 논란을 일으켰다.
 
KBO는 이날 이영재 심판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명백한 오심이 거듭될 경우 경기 출전정지를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는 오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4심 합의 혹은 비디오 판독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KBO는 야구 규칙 개정, 비디오 판독 특별 시행세칙을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야구계 전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비디오 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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