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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등 新주택바우처 시범사업 23개 지역 선정
1급지 3개소, 2급지 9개소, 3급지 6개소, 4급지 5개소
2014-05-01 11:40:19 2014-05-01 11:44:3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10월 새롭게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의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선정이 마무리되고 7월 지원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10월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급지별로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과역시) 6개소 ▲4급지(기타 지역) 5개소 등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현황(자료제공=국토부)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해 선정했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 약 4만가구가 해당 증가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7월~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5만원 수준으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주택조사기관에서 5~6월 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철저히 모니터링해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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