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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연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한다
반환의무 생긴날 이후 3일 내로 지급해야
2014-04-27 12:00:00 2014-04-27 12:16:47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지급되던 자동차보험 지연이자가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변경, 적용된다.
 
보험계약 해지로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보험료도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비교표 (자료=금융감독원)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영해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현재 정기예금이율은 2.6%, 보험계약대출이율은 5.35%다. 피보험자가 받게되는 지연이자는 기존보다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는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내로 지급해야 한다.
 
차량사고시 대물배상 지급기준도 바뀐다.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차나 영업용 차량의 수리비 한도를 차량가액의 120%에서 130%로 인상했다. 이외의 차량은 현재와 같은 120% 한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규정변경예고 절차를 마친 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연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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