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자택 방화범, '무죄'.."증거없어"
구속기소돼 100일간 구금 상태서 재판받아
2014-04-27 06:00:00 2014-04-27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원세훈 전 원장의 집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시민운동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7)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범행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폐쇄회로(CC)TV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증거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에 담긴 해당 동영상은 USB와 컴퓨터, CD로 순차적으로 복사되면서 저장장치를 봉인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복사파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임씨의 통신자료 기록도 영장없이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행 당일 저녁에 '원세훈'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평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5월5일 아침 6시20분쯤 불을 붙인 화염병 2개를 원 전 원장의 자택의 담 넘어로 던져 불을 내려고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100일여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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