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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2014-04-25 12:06:10 2014-04-25 12:10:1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 피고인 유우성씨(3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25일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고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유씨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드나든 기록이 담긴 증거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국정원이 해당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 3명과 민간인 협조자 1명 등 관련자 총 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유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를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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