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김모(31·여) 씨는 취업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지만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결혼비용이나 전세자금 등이 부족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반년 가량 연체했던 게 문제였다. 김 씨가 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은 총 1500여만원.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꼬박꼬박 갚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0여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들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학재단의 연체된 장학금 대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각 대상은 지난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규모는 3200억원, 대상자는 6만3000여명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가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 학자금 대출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교문위 법안소우의 문턱을 넘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앞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장학재단의 대출전환과 부실채권 매각이 진행된다.
장학재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채권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될 경우 대출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원금 일부(30~50%)가 탕감된다. 남은 대출액은 10년동안 장기 분할상환하게된다
예컨대 대출잔액 1000만원이라면 40%를 탕감받은 후 남은 600만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과 10년 분할상환 약정을 맺게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10년 분할상환이 잘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40%를 탕감해준다.
캠코와 금융당국 등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장학재단으로부터 매입할 채권은 총 5만9000건이다. 이중 지난 1월까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적으로 신청한 규모는 2만2000건이다.
사전 개별신청건에 대한 채무조정은 법 통과 즉시 진행된다. 나머지 3만7000건의 채권도 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이다. 캠코 측은 "법 통과가 되면 신청이 안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도 "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 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