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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같은 마약 수입범 5년 가중한 특가법 위헌"
"검사가 적용하는 법에 따라 형벌 달라져..악용 소지"
2014-04-24 16:00:53 2014-04-24 16:05: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똑같은 마약 수입 범죄자에 대해 법정형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김 모씨가 "같은 범죄인데도 법정형을 5년 가중한 구 특가법 11조 1항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의 '수입' 부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마약법은 58조 1항 6호 중 '수입' 부분에 대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규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특가법 해당 조항은 이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 하한만 5년에서 10년으로 올려 놓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검사는 구 특가법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지만, 범인의 성행·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구 마약법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구 특가법 해당 조항 역시 특별한 구성요건을 추가해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게 돼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구 특가법 해당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명빅히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날 결정과 다른 종전의 결정에 대해서는 견해를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메스암페타민 287.4g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가법(향정) 위반 혐의로 변경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상고하면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구 특가법 해당 조항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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