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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는 헌법 초월한 과도한 인권 침해"
2014-04-08 17:28:01 2014-04-08 18:37:25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김연아 선수가 밤에 아이스링크를 빌려 훈련하는 것은 되고, 프로게이머를 직업으로 꿈꾸는 청소년에게 야간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이병찬 변호사)”
 
“청소년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보호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느냐? 셧다운제, 게임중독법을 관통하고 있는 ‘보호상업주의’를 통해 각종 이익단체들이 경제적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다.(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화연대는 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자료= 문화연대)
 
이병찬 변호사는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게임을 할 권리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야간에 게임을 한다고 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단의 적정성’을 위반하고 있다. 또 아이들에게 야간에 게임을 허락해주고 싶은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용해줄 방법이 없어 ‘권리 침해의 최소성’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병찬 변호사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더불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오전 0시 이후 게임을 하는 청소년 이용자가 겨우 0.2%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주는 공익은 매우 적으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권리를 박탈하는 사생활 침해 요소는 매우 크다.
 
즉 셧다운제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제도로 인해 얻게 되는 공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사회의 지나친 청소년 보호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은 문화적 매카시즘이다. 암울했던 유신시대에도 이처럼 강력하게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 자체를 막지 않았다”며 “청소년보호법이 생긴 이후 음악, 만화, 영화에 이어 게임까지 문화 매체 전반에 걸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이 청소년 보호 논리를 앞세워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 보호는 뒷전이고 이익단체들만 금전적 이윤을 보고 있다고 비판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도 “청소년들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청소년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어른들의 독재라고 생각한다”며 “16세 미만이라고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게임 규제 현황(자료=문화연대)
문화연대는 이날 발표한 위헌보고서를 통해 바람직한 게임 규제를 위해 ‘자율규제로의 전환’과 ‘규제의 통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화가 심한 게임산업 특성상 정부주도의 규제는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각각 다른 법률과 정부 부처에서 중구난방으로 게임산업을 규제함에 따라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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