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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부정사용..부과금 최대 5배까지 물린다
2014-04-22 11:00:00 2014-04-22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의욕을 높이고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산업기술 R&D 자금 부정사용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징수를 의무화한 게 핵심으로, 제재부가금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용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걷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제재부가금 면제조항을 구체화하고 제재부가금 부과율 완화와 제재부가금 부과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제재부과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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