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검찰, 세월호 선장 및 선원 2명 구속영장 청구(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4-18 19:43:28 ㅣ 2014-04-18 19:47:31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장 이 모 씨 등 관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정윤) 18일 오후 7시30분쯤 이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조타수 조모씨와 3급 항해사 한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여객선침몰참사)'세월호' 사칭 스미싱 또 출현..주의 당부 (여객선침몰참사)중대본, 오락가락 발표 사과..취재진 강력 항의 검찰개혁심의위 "檢, 국정원 의존 탈피해야" 마지막 조언 (초점)세월호 사고 사흘째..구조 '난항' 박중윤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사회이동성' 계층 복원에 방점…일·교육·자산형성 개선 윤 대통령, '취임 2년' 기자회견…'민정수석실'도 부활 "2028년 게임 수출 120억 달러···콘솔 집중 육성" 대통령의 품격 이 시간 주요뉴스 도매시장 법인 지정제 '손질'…e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다시 강공…민주, '이채양명주'에 '법사위'까지 윤 대통령 한마디에…연금개혁특위 '무용지물' '경영난' 한전, 희망퇴직 신청받는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