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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심의위 "檢, 국정원 의존 탈피해야" 마지막 조언
"안보수사 현실 못 따라가..전문성·수사역량 강화를"
2014-04-18 18:20:59 2014-04-18 18:25: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라"고 마지막 조언을 남겼다.
 
심의위는 18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검찰의 안보위해사범 수사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최근 안보위해사범 수사에서 주요증거가 외국에 있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전문성과 수사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대공수사의 관행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소중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먼저 국정원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고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의위는 "다만 이번 사건 이후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시도 대신 실질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수사의 전문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는 "검찰 내부의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인사주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합동신문센터 조사 관행이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인 수사가 혼재되어 있고 정보활동과 수사활동이 병행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간첩사건의 경우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장기간 내사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 수집을 한 후 입건?기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사결과 발표 등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기존 법이론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계속 생기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적 해결 방안과 관련 외국사례를 병행 연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의 대공수사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대검은 2기 심의위원 구성을 준비 중이며, 이번에 지적된 대공수사 역량 문제가 2기 심의위의 중점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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