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심사 대폭 강화..지난해 불공정약관 제재 90%↑
2014-04-17 15:14:39 2014-04-17 15:18:4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약관 심사를 대폭 늘리는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전년보다 약관 관련 처리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산후조리원과 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를 유발한 약관들 위주로 심사를 늘려 약관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크게 증가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약관 관련 사건은 181건으로 전체 접수건 3732건의 4.8%였지만 실제 처리된 건수는 243건으로 공정위의 전체 사건 처리 건수(4343건)의 7%를 차지했다. 전년(120건)보다 102.5%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고가 늘어난 법률별 분야는 대규모유통법(500%), 약관법(31.2%), 표시광고법(8.1%) 과 방문판매법(11.6%) 등의 순이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대규모유통법 관련 건은 지난 2012년 접수가 3건에 불과해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처리 건수가 증가한 분야는 약관법 관련 불공정 행위가 유일했다. 나머지는 공정위의 전체 처리 사건 모수가 줄면서 감소했다.
 
처리된 약관 관련 제재중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건수도 228건으로 전년보다 90%나 증가했다.
 
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건의 증가율은 약관법(90%), 경제력집중억제(45.2%), 방문판매법(18.2%), 부당공동 행위(12.2%) 표시광고법(0.4%) 등의 순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약관법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중 하나로, 공정위는 특정 고객의 피해여부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여부와 관계 없이 약관 조항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청구로 시작되는 약관 심사가 대다수다. 기업들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약관을 자진 시정한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바꾸거나 없애면 그 약관상에서 거래중인 모든 고객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위 조치의 영향력이 크다"며 "다만, 약관심사의 목적 자체가 향후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 방지에 있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매일 들어 오는 심사 청구가 굉장히 많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종 위주로 약관 시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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