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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덩어리 규제 손질..'16년까지 20% 이상 줄인다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81개 법령·940건 행정규칙 손질
2014-04-16 11:00:00 2014-04-16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81개 법령과 941건 행정규칙을 손질한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 대못 뽑기'의 후속 조치다.
 
규제개혁 목표는 올해 12%, 오는 2016년까지 20% 이상 규제를 감축하는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발목 규제는 개선하되, 위생 및 안전 등의 공익목적의 규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의 규제는 81개의 법령과 940건의 행정규칙으로 집계됐다. 농입인 지원부터 농산물 안전, 식품산업 육성 등까지 여러 분야에 두루 걸쳐있다.
 
여러 종류의 법령과 행정규칙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다반사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규제는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돼 있고, 식품산업·농촌지역개발 등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추진, 올해는 12%, 2016년까지 20% 이상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를 정비하고,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규제들을 중점 정비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논란이 따르는 규제는 공청회나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의 규제는 중복되는 것을 검토하고,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부분을 과감히 개혁한다.
 
또 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우수농산물인증(GAP) 기준 완화 등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농식품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농식품 분야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 올 하반기 시범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잡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 창업 및 경영활동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법률 이동상담실' 등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재 운용중인 규제심사위원회를 현 16명에서 2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산하에 농지·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는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비용총량제도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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