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에스에이피코리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뒤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개신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연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동의의결신청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15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부분해지 금지), 자사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임의적 계약해지) 공정위의 조사를 받자 스스로 부분해지 정책을 도입하고, 임의적 계약 해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다.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신속한 경쟁 질서를 개선 의지를 밝히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구제 및 상생 지원을 하는 등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공정위가 이를 허용한 것이다.
에스에이피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스에이피에이지의 한국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협력사관계관리(SRM) 제품은 국내에서 각각 49.7%, 46%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국내 대기업보다도 거래상 우위적 지위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일 전원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IT) 시장은 변화가 빠른 동태적 시장이고 기술 발전이 부단히 이루어지는 혁신시장이라는 점 ▲해외경쟁당국도 IT 등 신성장분야의 경우는 자진 시정 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 점 ▲자발적인 법위반 혐의 사항의 시정 등을 통한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및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의 경우 법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추가 거래 비용이 적은 SW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1개월)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심의·의결(1~2개월)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과 같은 신성장시장에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의의결으로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자진 시정,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상생 지원 방안 등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조치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제는 지난 3월 최종 승인됐다. 이는 '11년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고 난 뒤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승인한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이 자진 시정내용을 어기면, 동의의결을 취소하거나 매일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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