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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문고)자동차보험만? 운전자보험도 필요하다
2014-04-14 16:52:30 2014-04-14 16:56:56
[뉴스토마토 감민성기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교통사고는 혼자 방어운전을 한다고 무사고 경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않다.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사고도 흔하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을 함께 권유하지만 상술(?)로 오해하고 자동차 보험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거나 혼동해 자동차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을 신경쓰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승용차의 소유, 사용, 관리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했을 때 보상해 준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와 수리비 부담은 덜더라도 민형사상 법률 비용은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상해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사고후 합의과정에서 필요한 소송비용,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11대 중과실을 범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벌금을 내거나 합의금을 마련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금전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할 때 유의할 점도 있다. 가입 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실손 보장은 실제로 손해 본 부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이 중복될 경우 같은 보장내용이 있더라도 보장금액 같다.
 
반면 정액 보장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로 약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느 보험이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지만 그 중 자동차 관련 사고는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가장 크다"며 "자동차 관련 보험의 특성과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3가지 보장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회사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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