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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유리한 '애니카','하이카','프로미' 족쇄 풀었다
공정위, 보험사-정비업체간 정비서비스 대행약관 전면 시정
2014-02-04 12:00:00 2014-02-04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자동차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돼 있던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가 전면적으로 시정됐다.
 
긴급출동 취소시에 보험사가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고객불만사항을 정비업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들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삼성화재(000810)해상보험,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 동부화재(005830)해상보험, LIG손해보험(002550) 등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을 전면 시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시정된 약관조항은 불명확한 사유로 수수료 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18개 유형이다.
 
현재 긴급출동 서비스의 경우 출동이 취소되는 경우 출동거리가 5km이내로 짧거나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로 짧으면 보험사가 수수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돼 있지만, 개정조항은 출동거리나 시간과 관계 없이 긴급출동 취소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정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도 정비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역시 현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정비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고객불만의 경우에만 해당 손해만큼의 수수료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정비업체와 협의를 통하거나 정비업체에 60일 이상의 충분한 공지 및 이의제기기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시설개선을 강제할 수 없도록하거나 비용을 일부를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애니카랜드나 하이카프라자, 프로미카월드 등 정비업체의 보험사 브랜드 간판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에도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만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체가 시공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부과기준과 정비업체 평가기준, 정비업체의 업무구역범위 등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것들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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