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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수수' 배구協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014-04-10 22:35:13 2014-04-10 22:39:2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배구협회 회관 건물 매입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이모 배구협회 부회장(63)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후 10시30분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행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협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풀린 가격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가 적발된 체육단체 10곳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배구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대한배구협회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김 모 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 됐으나, 김 전 회장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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