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블로거 통한 기만광고 상반기중 엄중제재"
2014-04-10 14:00:00 2014-04-10 14: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반기중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파워블로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상반기중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추천보증 심사지침도 개정해 블로거 추천글이나 이용후기가 광고라는 점도 명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또 인터넷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영화·공연티켓 등의 상품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30여개(의류·식품 등)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공 해야 할 상품정보 및 거래조건(교환·반품 등) 정보도 규정할 방침이다.
 
5월중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도 제정해 보급한다. 스마트기기의 작은 화면 제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충동구매로 인한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만든다.
 
모바일,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기만광고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는 지난 2010년 27조2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1조까지, 모바일거래는 지난 2010년 30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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