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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명서 발급, 금융사 홈페이지서 가능
저축은행, 대출원리급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2014-04-10 10:09:57 2014-04-10 10:14:07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증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대출금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고객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추진안을 발표했다. 김근익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사진=뉴스토마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올해 안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타금융기관 추가대출이나 개인 파산신청 시 요구되는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를 우선으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연체해제사실확인서, 통장확인서 등이며, 보험은 보험증권, 보험료납입증명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증권의 경우 잔고증명서, 납입증명서 등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김근익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현행 금융거래와 같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위변조 방지 시스템, 금융사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저축은행이 의무적으로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미납 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신용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3분기 중으로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해 연체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국하고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 가산금리 안내 강화, 신용카드 연회비 포인트지급,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 17건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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