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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채 판사'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2014-04-09 12:26:01 2014-04-09 12:30: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확인조사에 들어갔으나 곧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강찬우 검사장)는 "의혹이 제기된 판사에 대한 첩보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했으며 첩보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반부패부는 최 모 판사에 대한 첩보자료를 전날 입수해 검토를 끝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부는 사건을 '형제'사건번호가 아닌 '수제'사건번호를 부여해 이첩했다. '형제'사건은 수사사건에 부여하지만 '수제'사건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사건 등의 사건번호다.
 
검찰 관계자는 "'수제'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결된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수제'번호를 붙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넘겨받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최 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 모씨를 만나 수표를 포함해 모두 3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이날 "작은 아버지 소개로 최씨와 안면은 있지만 그와의 금전관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린 사람은 종친으로, 전세집을 마련한 뒤 모두 갚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어떠한 소환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법원도 전날 "사실확인 결과 최씨와 그의 내연녀간 분쟁과정에서 경찰이 내연녀의 진정에 관해 (최 판사)에 대한 첩보입수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다가 혐의 관련 소명이 없어 내사절차에 착수하지도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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