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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취소, 당일 즉시 환급된다
2014-04-07 12:00:00 2014-04-07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4분기 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거래대금을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거래 취소시 대금 환급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체크카드로 결제 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환급받지만 당일 이후 취소하면 최장 3영업일이 지나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거래취소 시 환급 절차 개선안 (자료=금융감독원)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달 부터 거래 취소일 다음날에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오는 4분기에는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결제시 이용자 계좌에서 이용대금을 즉시 출금되지만 취소할 경우엔 정산시스템 때문에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환급을 위해서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하는 등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달 중에는 카드사 일정에 따라 거래취소 다음날 결제대금 환급이 원할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와 비상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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