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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앤지, 'SK II 공병소송' 에이블씨엔씨에 패소 확정
2014-04-06 09:00:00 2014-04-06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SKⅡ 공병을 가져오면 미샤 에센스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로 시작된 두 회사의 법적 싸움이 결국 미샤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판매하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병행사로 원고의 고객을 피고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화장품 업계의 다양한 증정 행사는 관행적이고 보편적인 마케팅 수단이며 가격이 3배 이상 차이나 구입하는 소비층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병행사는 피고가 미샤 에센스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진행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보고 품질·가격을 비교평가 할 기회를 갖고 미샤를 구입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SKⅡ를 선택했다는 점으로 그 제품의 인기에 무임승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분 등이 달라 모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소송은 지난 2011년 에이블씨엔씨가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내놓고, SKⅡ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공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바꿔준다는 마케팅을 하면서 시작됐다.
 
한국피앤지는 에이블씨엔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0월 1심 재판부는 "미샤의 광고가 SKⅡ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수시켰다"며 에이블씨엔씨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로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SK Ⅱ의 이미지도 실추시키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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