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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전화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18억 정당"
2014-03-24 06:00:00 2014-03-24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시내통화료 담합에 가담한 SK브로드밴드(033630)에게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과 관련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는 자사의 시내전화 요금은 인상하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KT(030200)가 SK브로드밴드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넘겨주기로 KT와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두 업체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소송을 냈으며 2010년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의 일부가 위법하다며 납부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949억원과 18억원의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하자 SK브로드밴드와 KT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1년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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