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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표 제출
2014-03-29 13:32:32 2014-03-29 14:21: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29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한 뒤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확정판결에 당시의 양형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했으나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법관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아내와 심적 고통이 심할 아이들, 이 일을 겪으며 한쪽 눈의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무너져 버린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퇴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판사 시절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했다.
 
또 노역일당 2억5000만원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허 회장의 노역일당을 5억원원으로 산정 노역장 유치 50일을 선고해 허 회장에게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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