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기존주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허용
2014-03-28 11:53:55 2014-03-28 11:57:5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두산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제7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보수한도 등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산은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총수 일가의 2~3세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분을 확대하는 등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상무 이상 임원 75명에게 보통주 10만76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는 안도 통과됐다. 이들은 3년 뒤부터 7년 이내에 주당 13만9000원에 주식을 팔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그룹 계열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엔셰이퍼를 합병함에 따라 사업 목적에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박용만·박정원 두산 회장과 이재경 부회장 등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이사 9명의 보수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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