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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한옥, 앞으로 이렇게 수선하세요"
시, 한옥 수선 가이드라인 18일 발간
시행착오 줄여 공사기간과 비용 감축효과
2014-03-18 10:57:25 2014-03-18 11:01:4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문제를 해결 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을 18일 발간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시는 주민, 한옥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거버넌스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알기 쉽게 실제사례 사진과 도면, 그림 위주로 구성됐다.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외벽·담장·문간·석축·창호 등) ▲단면계획 ▲기타계획(마당·화단·부엌·화장실·설비시설·마루·계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물배치는 한옥밀집지역에 보편화된 'ㅡ'자형과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으로 계획하고 방(온돌)과 대청(마루) 등으로 구성된 전통한옥의 공간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처마의 곡선미를 강조하며,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는 정도의 외벽을 고려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홈페이지나 북촌한옥마을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재되거나, 현장소통방과 서울시청 관련부서, 주민자치센터에 소책자 형태로 배포된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경험을 추가한 '한옥건축매뉴얼'을 다음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설계비용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통 전면 수선 설계비용은 약 1000~2000만원, 부분수선은 약 200~400만원이 들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행착오를 줄이면 비용도 그만큼 감축할 수 있다.
 
한규상 서울시 주택건축정책관은 "한옥수선 가이드라인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 건축주는 전체 공사기간을 줄이며 비용지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행정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건축주 스스로 심의결과를 사전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종로구 누하동 155-11에 현장소통방을 열고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한옥 수선비용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시는 한옥 전면수선에 최대 6000만원 보조, 최대 4000만원을 융자를 지원한다. 비한옥을 한옥으로 새로 지을 경우, 최대 8000만원 보조, 최대 2000만원 융자를 지원한다. 부분 수선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한다.
 
◇가이드라인 사례.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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