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백화점 업계 거래관행 조정에 대한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인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공정위는 12일 백화점 특약매입제도와 관련해 거래방식은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못을 박은 것.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거래형태지만,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직매입과 다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특약매입으로 계약한 뒤, 평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판매촉진비와 매장관리비 등 비용은 떠넘겨왔다.
송정원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특약매입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분담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대로 추진된다.
송 과장은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은 없지만,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특약매입 제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내논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과장은 정책기조가 바뀐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이를 위해 특정 거래방식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대신 판매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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