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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 '간첩 증거조작' 국보법 위반 고발당해(종합)
2014-03-11 11:52:29 2014-03-11 11:56:4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합진보당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남 원장 뿐만 아니라 국정원 소속 선양영사관 영사 이모씨와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2명,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61)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은닉·날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이라며 함께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며 "이후 정황을 확인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의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뇌부가 직원과 조력자들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남 원장 역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전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국정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상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이모 영사와 수사·공판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증거조작 수사팀에 배당한 바 있다. 
 
◇11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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