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민원 조기경보 제도 시행
2014-03-11 11:31:11 2014-03-11 11:35:27
 
[뉴스토마토 이효정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민원 Early Warning(조기경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 조기경보 제도는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한 본사·지점·콜센터 등의 고객접점 담당자가 신속하게 관리자에게 전달해 적극적인 고객응대를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불만사항 확인부터 처리완료까지의 모든 조치사항을 VOC(Voice Of Customers; 고객의 소리) 시스템에 관련내용을 실시간 기록·관리·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서비스 전반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민원발생의 근본적 해소에 회사 경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운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고객과의 첫 만남부터 고객보호에 만전을 다하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경영의 가치 실현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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