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판결문 등 소송문서를 전자적 제출, 수신이 가능토록 하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단문 메시지(SMS),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 판결문, 명령 ·결정문, 기일통지서의 전자적 송부, 법원과 대리인 상호간 의견공유 게시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도 제공할 수 있고 변호사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이번달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사건과 특허법원의 특허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5월에 서울, 수도권 법원에서 실시하고 6월에는 전국 법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서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등을 받으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종 소송문서를 전자문서로 저장·관리해 효과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법무법인, 기관 등 정보교환방식을 표준화시키고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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