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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각종 법안통과는 미지수
2014-02-27 06:00:00 2014-02-27 06:00:00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본회의 열리지만 각종 법안 통과 미지수
 
27일 2월 임시국회 대미를 장식할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각종 핵심 법안의 통과는 미지수다.
 
여야는 당초 민생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와 달리 정쟁에 치중하며 쟁점 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겨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법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 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 7월 지급 역시 불투명해졌다.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정원 개혁입법도 난항이다. 각각 정보위, 운영위, 국정원개혁특위에 걸쳐 있는 개혁입법들은 거듭된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또 정무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 보호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News1
 
◇ 김한길-안철수 회동,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 논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이날 오후 만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기초 공천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관해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설명하고 견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김한길 대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관련 헌법소원 선고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진보당이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당은 지난달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가 정당해산심판 절차의 전제가 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이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에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 與 통일모임 의원 '국회 통일협의체 추진'
 
여당 국회의원 35명으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갖고 국회 내 '통일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칭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제안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여·야·정·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통일모임은 지난해 10월 발족했으며, 현재 대표인 원유철 의원과 간사인 이완영 의원을 비롯 정몽준, 이인제, 정의화, 김무성, 이주영, 홍문종, 윤상현, 장윤석 의원 등 현역 의원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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