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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 제품시장에서 퇴출..온라인 쇼핑몰 등 감시 강화
2014-02-26 11:00:00 2014-02-26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해 리콜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장 감시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을 발표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제품안전 제도 선진화, 제품안전 관련 법률정비, 정부-소비자-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민영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라는 방침 아래 20대 안전 취약품목 선정·관리, 리콜처분 확대, 안전기준 제·개정 등 14개 중점과제를 제시했으며 온라인 시장 발전 등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14개 중점과제(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에 정부는 우선 위해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완구와 아동용 섬유제품, 전기찜질기, 재생타이어 등 리콜 상위 20개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할 할 계획이다.
 
또 옥션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신제품 출시 때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1년 이후 3년간 제품사고 동향(자료=한국소비자원)
 
아울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해 안전관리품목 중복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부처 간 안전관리수준에 대해 논의할 생활제품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전민영 과장은 "제품안전 종합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올해 중 제품안전기본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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