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대강 살리기 공사로 기르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피해를 본 주민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는 이모씨(51)가
대림산업(00021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림산업은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진행된 구역에 대한 지하수 영향과 양어장 근처의 집수정(集水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양어장용 집수정에 대한 영향조사가 누락된 점을 근거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집수정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양어장 물고기가 폐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사한 물고기 23만마리를 마리 당 1065원씩 계산해 2억4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으나, 이씨도 일부 과실이 있어 건설사에 70%의 책임만 지웠다.
이씨는 1995년부터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일대에서 민물고기인 대농갱이를 양식했다. 겨울에 동면하는 이 어종은 깨끗한 물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폐사할 우려가 있다.
2010년부터 양어장 근처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됐고, 이듬해 집수정이 말라 이씨는 양어장에 물을 대지 못하게 돼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
이씨는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 등을 예측해 피해를 막았어야 했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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