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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 사범 양형기준 강화..엄정 처벌"
SNS 등 낙선목적 '흑색선전' 사범 가중처벌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 '줄세우기' 관행 척결
2014-02-24 11:35:53 2014-02-24 11:40: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전국 공안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주요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엄히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특히 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파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무책임한 폭로나 비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최초 유포자까지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입건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또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가중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SNS(트위터 등), 팟캐스트 등 이용 행위에 대한 가중등급을 신설했다. 지극히 사적인 내용, 악의적인 표현, 욕설,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대한 가중등급도 신설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이용한 공무원 '줄세우기'나 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을 이용한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및 낙선 운동을 상시 단속하고 배후세력을 척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맞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하는 한편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되도록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선거사범 역시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행위 ▲유권자·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주요 유형별로 나눠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만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주권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당선무효 필요 사안과 경미사안을 엄격히 구별해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하도록 종전의 구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법정기한(1심 6월, 2·3심 3월)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범 수사와 처리에서 '소속정당·지위고하·당락여부'에 관계없이 공평무사하게 수사를 전개하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거 종료 후 당선자의 금품수수, 이권개입 등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제6회 지방선거 사범은 267명으로 제5회 지방선거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품선거사범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이 10.1%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검사 184명, 검찰수사관 344명으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가동 중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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