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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법원 "'RO모임 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4-02-17 15:21:00 2014-02-17 15:25:14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 모임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조직가입 시기와 절차, 강령, 세포모임, 5대의무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공공수행 규율준수, 학습모임 지도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은 대부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진술이 조직 명칭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직명칭과 관련한 진술만으로는 말단 조직원에 불과한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의 의문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10년간의 조직 활동 중 세부보안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화 등을 상세히 증언함은 물론 조직확대 인물 4명도 거론했다"며 "이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제보자는 피고인들과 대학 선후배로 친분이 있고 상당기간 모임을 지속한 사이로 피고인들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 밝혀진 뒤 증언하면서 진술에 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조직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대한민국에 위협을 알릴 수 있어 당당하다며 진술하고 있고, 3일에 걸친 검찰과 변호인측 신문에서도 거침없이 대답해 진술 태도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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