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29억 환수..167건 행정처분 등
2014-02-05 17:40:16 2014-02-05 17:44:1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부산 소재 A노인요양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 동안 약 7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확인된 114개 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을 환수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을 내리는 한편,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또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