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 해지하고 신규 보험 가입 주의해야
2014-01-28 12:00:00 2014-01-28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를 설득해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혜택이 적은 자사 보험의 장정만 강조해 신규 보험을 가입토록 유도하는 부당 모집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 승환계약 민원이 425건에 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기존 보험계약 해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상품을 재설계 해준다고 접근해 기존 보험의 보장내용과 투자수익 등이 자사의 보험과 비교해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단점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타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자사의 기존 계약자에게 접근해 새로 출시된 보험이 기존 보험보다 보장내용 등이 더 좋다고 설명하면서 신계약 유도하고 있는 것.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 이동시 연령,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새롭게 진행되고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의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발생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의 승환계약 관련 내규가 미흡하거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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