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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 가능해진다
4월 출시 제품부터 적용
2014-01-23 10:20:48 2014-01-23 10:28:18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미리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이른바 ‘선탑재앱’을 사용자가 손쉽게 삭제할 수 있게 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용자의 불편과 선택권 제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통신사 및 제조사가 원하는 어플이 미리 탑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통신사의 경우 16개에서 25개의 어플을, 제조사의 경우 31개에서 39개의 어플을 미리 설치하곤 한다.
 
하지만 이를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데다 관련 정보 또한 알 수 없어 문제가 많았다.
 
이에 미래부는 최소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삭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사업자는 이용률이 적은 어플을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앞으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자사 어플을 쉽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불가피하게 넣은 선탑재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폴더에 모아 출시,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며 이들이 자동실행될 때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 또한 점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이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55%가 선탑재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으며, 대상자 67.8%가 삭제 시도를 했다고 대답한 바 있다.
 
아울러 모바일 생태계에서도 공정경쟁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어플 개발사들은 “통신사, 제조사들이 자사 서비스를 ‘끼워팔기’함으로써 경쟁구도에 있는 어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실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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