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 기관투자자에 소득세 징수
2009-02-22 15:37:00 2009-02-22 15:37:00
중국 국세총국은 중국내 A주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적격기관투자자(QFII)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징수할 것임을 밝혔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세총국은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QFII에 대해 배당이나 이자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QFII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모두 76개 기관에 QFII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의 A주 자산 보유 규모는 63억5000만달러 정도이며 이들은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평균 63%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QFII 자격을 받은 한국 금융회사는 한화투신운용의 합류로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한화투신운용 등 4개사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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