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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관련 증명 통합 발급
2014-01-16 19:30:08 2014-01-16 19:33:5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부동산 관련 15종 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증명서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발급된다고 밝혔다.
 
통합되는 15종은 지적 7종과 건축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부동산 서류다. 내년까지 현재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는 등기부등본 3종도 통합해, 총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포함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과 인·허가용으로 부동산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처럼 15종의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다.
 
증명서는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을 통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는 종합형 1500원과 맞춤형 1000원으로 책정됐다. 인터넷 발급 시, 종합형 1000원과 맞춤형 800원으로 산정됐으며 기존 발급방식의 수수료는 현행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정보가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이나 수수료 절감 등 사회적 경제비용과 민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종합공부(서류) 통합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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