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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피지기)④가족이 세금을 좌우한다
2014-01-16 09:34:45 2014-01-16 09:38:3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쓰는 것은 신용카드나 의료비, 보험료 등의 각종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자마자 서버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접속자가 몰리는 것도 이러한 각종 지출증빙의 확인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준비에 있어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 정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은 신용카드도 아니요. 보험료도 아니다. 바로 가족이다.
 
실제로 40여개가 넘는 각종 공제항목 중 가장 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적공제'다.
 
정부가 인적공제에 후한 이유는 공제를 통한 세금지원을 소득재분배와 저출산 고령화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부양가족이 한명이라도 더 있거나 출산을 했거나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대신 나홀로 사는 '싱글족'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에 쥘 것이 없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는다
 
인적공제는 공제액도 크지만 공제방식도 아주 간단하다. 소득요건만 갖춰지면 부양가족 1명당 얼마의 방식으로 공제액이 덧셈된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우선 인적공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에 대해 각각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내나 남편이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학교다니는 동생이 얹혀 살고 있고, 자식농사도 잘지어서 아들딸이 집에서 뛰어노는 가정의 가장이라면 공제액은 '150만원×가족수'만큼 불어난다. 미혼의 싱글 직장인과는 공제액의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물론 기본공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족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된다.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합계액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한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연령제한도 있는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만 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아직 환갑이 안된 부모님과 20살이 넘어서 얹혀사는 동생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나이요건이 맞더라도 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동거요건도 필요한데,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만 공제대상이 되지만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살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용돈을 보내주고 있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는 등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나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그리고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입양이나 위탁양육한 아동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연말정산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명만 활용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우선이고, 전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우선이며, 전년도에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우선이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들간에 다툼이 없이 사전에 협의해서 한명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다.
 
(자료=국세청)
 
◇가족수+α..취약계층을 부양한다면 더 받는다
 
부양가족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중증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적공제 중에서도 '추가공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일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이 암이나 난치병 등 건강보험상 중증진료증이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부녀자 추가공제라고 해서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있다면 1인당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해 준다.
 
또 6세 이하의 자녀나 입양아,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있다.
 
과세대상기간인 지난해에 출산을 했거나 새로 입양을 했다면 출산과 입양 인원에 따라 1명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아울러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100만원을 추가공제한다.
 
◇애국한 당신에게는 더 많은 공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 혜택도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을 추가공제받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만원에다 2인 초과 자녀수 1명당 2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 5명이면 700만원의 방식으로 공제금액이 불어난다.
 
다자녀 추가공제에는 손자나 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맞벌이부부가 각자 자녀 1명씩을 분리해서 기본공제 받을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는 20세가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자녀수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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