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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피지기)②총급여를 알면 세금이 보인다
2014-01-14 08:03:56 2014-01-14 08:07:5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어려운 세법용어다.
 
'총급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등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이 즐거워야 할 연말정산 준비를 두렵게 만든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연말정산에 기본적인 세법용어들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다.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 친숙해질 수 있다.
 
세법 용어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동안 대충, 건성건성, 혹은 포기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직장인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자.
 
◇세테크의 기본, '총급여'를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총급여'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이것을 '총급여'라고 부른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지만, 연말정산에서 따지게 되는 근로자의 소득은 일반적인 연봉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해 1년동안 받은 연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상의 '총급여'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총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소득은 당연히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월 100만원 한도 내의 국외근로소득(선원·국외건설근로자 제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올해 받은 연봉이 상여금 포함 총 3000만원이고 각종 비과세 소득이 300만원이면, A씨의 총급여는 2700만원으로 계산된다.
 
(사진=국세청)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총급여'에 이어 반드시 보게 되는 단어가 '근로소득공제'다. 여기에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식이 상당부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단어도 자주 볼 수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모두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많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필수 연말정산 '용어'
 
이밖에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납부세액 등의 어려운 세법 용어들이 나온다.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리 어렵지 만은 않다. 우선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 주면 된다. 즉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값이다.
 
'산출세액'은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 산출세액 값은 '과세표준 X 세율'로 보면 된다.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세율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세율 24%) ▲8800만원 초과(세율 35%) ▲3억원 초과(세율 38%) 등 5단계로 나뉘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자료=국세청)
   
산출세액을 이해했다면 '결정세액'을 알아보자. 결정세액은 말그대로 결정된 세액이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기부정치자금,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등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의 결과물이다. 납부세액은 앞서 구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어 떼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단순히 산출된 세액과 이것저것 공제한 것을 빼고 결정된 세액, 그리고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것을 빼고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내야 하는 세액이 납부세액이라고 보면된다.
 
연말정산 이후 납부세액이 (+)이면 차액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하고, (-)이면 차액을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금액이 클수록 연말정산이 행복해지는 셈이다.
 
연말정산은 용어정리만 잘 해도 이해하기가 쉽다. 세무용어가 어렵다고만 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도 줄어들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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