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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장례용품 구매 강요하면 업무정지
장사시설 가격표 게시도 의무화
2014-01-07 11:20:40 2014-01-07 11:24:41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장례식장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이 유족에게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면 업무 정지 등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사법 개정은 장사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유족에게 고가의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현금 결재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장례문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면 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용료와 관리비는 물론 시설물,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와 함께 사용료·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이 폐쇄되면 유족에게 3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사시설에서 사전에 적립된 적립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현재 사설묘지·자연장지·화장시설·봉안시설 등을 폐지할 경우 단순히 시체·유골 연고자나 사용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기간이나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족에게 피해를 주던 비정상적 장례문화를 정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유족과 친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에 대하여 애도를 표하고, 건전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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