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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에게 허위사실 알린 채권추심사 직원 제재
2013-12-27 11:54:10 2013-12-27 11:57:5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채권추심을 한 고려신용정보 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허위 사실을 알려 위협한 고려신용정보 직원 1명을 조치 의뢰했다.
 
고려신용정보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채무자 21명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며 허위 기재한 우편물 1건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3건을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관련 법률은 채권 추심 시 채무자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거짓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계에 만연한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정밀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만든 채권추심업무 지침을 바탕으로 준수 여부를 현장검사에서 살펴 본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와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했는지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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